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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내가 찍혔을까? (경찰청 교통민원24)

by 그렇다면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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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지나갈 때 황색신호가 참 애매합니다. 멈추기도 어렵고, 그냥 가기에는 왠지 걸릴 것 같죠.
우리나라는 특히 교차로 황색신호가 짧아서 애매한 순간 교차로를 통과했는데 속도위반으로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가 필요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방법과 속도위반 과태료, 문자 알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 다른데, 20km/h 이하는 3만원, 40km/h이하는 6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에서 70km/h로 단속되었다면 3만 원이고, 75km/h로 단속되었다면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초과속도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2.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할 때 공동인증서 or  브라우저 인증서 or 디지털원패스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지만, 인증서를 복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PC에서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https://www.efine.go.kr/

 

 

2.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꼭 필요한 메뉴라 로그인 후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실 수 있어요.

- 공동인증서, 브라우저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필수)

 

3. 교통범칙금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으로 이동해주세요.

 

4. 화면 중간  '총 n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단속된 건이 있다면 건수가 표시되고, 0건이면 단속된 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면 좋은 점은?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차이점은 벌점의 유무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75km/h로 초과속도가 40km/h 이하인 경우 범칙금 6만 원 외에도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로 전환하면 7만 원에 벌점은 없습니다. 1만 원 더 비싸지만 실제로는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 혜택이 있어 오히려 유리한 셈이죠.

 

 

3. 속도위반 문자 알림 신청방법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와 더불어 같이 문자 알림을 같이 하면 편리합니다.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속도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줍니다.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범칙금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지만 벌점이 간당간당할 땐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메인 > 통지서비스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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